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자신의 아버지를 지인과 함께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55분 부산 동구 A씨의 70대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버지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는 10여년 만에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고, B씨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였다.
B씨는 A씨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잘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들었냐”면서 “아들을 돕고 살아라”고 말했다가, 아버지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는 등 B씨의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 A씨 아버지의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B씨는 손으로 또 A씨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다. B씨에게 폭행당한 A씨 아버지는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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