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의 급여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9월 경찰이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송치한 지 1년8개월여만이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계열사 임원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31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태광그룹 측은 문제가 된 횡령·배임 등 범행은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태광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은 150억원대 사기 대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면서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와 별개로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2021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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