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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제재 6월 결론… 역대급 과징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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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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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의견 검토 착수

대규모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고강도 제재안 9월부터 부과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6월 중 결정할 전망이다.

 

12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절차는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이다. 다만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중심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부터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되고, 1000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보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기업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또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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