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협업제품에 ‘술’ 또는 ‘주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이 바뀐다. 디카페인 커피 표시를 위한 카페인 함량 기준도 더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인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류 협업제품의 경우 주 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술이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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