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로 운영 중인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올 하반기 평생학습 시대를 연다.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회를 선보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IGC운영재단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IGC운영재단과 입주대학들이 수년간 공들여온 핵심 과제다.
개정안은 2024년 7월 연수구을 지역구의 정일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이후 교육위원들 설득에 더해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SBU)·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곳은 재단 측과 힘을 보탰다. 한마음·한뜻으로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개정 법률에 근거해 외국교육기관은 이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공식적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학위 과정에 국한됐던 IGC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폭넓게 개방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직무 재교육 △외국어 및 세계 문화 이해 등 외국 대학만의 특화 강좌를 통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은 대학들과 세부 운영 지침을 함께 마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주영 IGC운영재단 대표이사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K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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