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 현금다발을 보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무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려 한 현금 1천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이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에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과 과일을 보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뇌물을 건네며 첨부한 편지에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었다.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해 범행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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