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2순위’까지 선택해야 하는 투표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 누리꾼 글에 직접 설명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국회의장 투표에서 왜 순위를 매기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추정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한 후, “1차 투표에서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이용자는 “국회의장 투표 완료. 순위를 왜 매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뽑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왜 순위를 적어야 하느냐”고 적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한 명만 선택하면 되는데, 두 번째 선호 후보까지 적는 방식이 낯설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13일에는 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한다.
최종 후보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정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른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제도는 2024년 5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당시,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추미애 전 의원이 예상과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한 후 마련됐다.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에 강성 지지층 반발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박지원·조정식·김태년 의원이 출마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적용된 이른바 ‘선호투표제’는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함께 적는다.
후보 3명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1차 투표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는 탈락한다.
이때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표 중에서, 미리 적어둔 ‘2순위’ 표를 해당하는 인물에게 더해 결선투표 결과를 계산한다.
다시 투표하지 않아도 결선투표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예를 들어 A후보 40표, B후보 35표, C후보 25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과반이 없으므로 C후보는 탈락한다.
C후보를 1순위로 찍은 25표에 적힌 ‘2순위’ 표를 A나 B에게 나눠 더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민주당은 이 방식으로 결선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결선투표 시, 유권자가 1차 투표 때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전제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설명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등을 선택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서 기권이 되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오해하지 마시고 1·2등을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시,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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