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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 ‘의약품 판촉업’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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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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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849곳 달해… 70% 1인 업체
복지부, 고율 수수료 등 실태조사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을 대행하며 급격하게 성장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1만5000여개에 달하는 이들 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된 뒤 등록된 CSO 업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3배 넘는 1만584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는 직원이 1명뿐인 개인 사업자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이르며, 일부는 5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을 대행하며 급격하게 성장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을 대행하며 급격하게 성장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CSO 업체 난립이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제약사는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맞춰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 CSO 수수료를 나중에 보전해 주는 식의 편법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는 연구비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진다. 이런 문제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국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약값의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개발이나 약 제조가 아닌 영업 대행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탓에 환자가 내는 약값도 낮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의 내용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CSO 간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정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교육 이수 현황을 비롯해 수수료율, 매출 구조, 인원 현황, 위탁?재위탁 구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유통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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