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도입, 차체만 구입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는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값이 빠지면 전기차 구매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를 분리 구매한 뒤 소유권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 업체에 월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형태로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의 배터리 가격은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형태로 이 차를 구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저렴해진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터리를 개인이 아닌 전문 대여업체가 통합 관리하게 되면 배터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화재 등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명이 줄어든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차 제조사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지난 4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특례가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차량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게 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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