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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문 노견 짓누른 애견 유치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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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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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14분간 턱 압박 치아 탈구
대법 “학대… 300만원 지급” 확정

훈련하던 개가 손을 물자 ‘서열잡기 훈련’이라며 개의 턱을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애견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견주 B씨 소유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A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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