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강남 등 한강벨트 ‘톱5’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23년 연속 ‘가장 비싼 땅’에
경기는 ‘백현동 현대百’ 부지
인천 1.4%·대전 2.2% 상승
서울 용산구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에서 오랫동안 선두를 지켜온 강남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89%였는데 서울 4.90%, 경기 2.8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땅값 상승률도 수도권 집중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또 권역별 개발 여건에 따라 상승폭 격차가 뚜렷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4.02%)보다 0.8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올해 상승률 1위 구가 바뀌었다. 용산구가 9.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동구 6.52%, 강남구 6.30%, 서초구 5.82%, 마포구 5.35%, 광진구 5.28%, 영등포구 5.01%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선두를 지켜온 강남구가 용산구와 성동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강남구 상승률은 2025년 5.47%, 2024년 2.04%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유지해왔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서울 자치구는 도봉구로 2.34%였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 1가(명동) 24-2에 위치한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다.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최고가다. 이곳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050만원이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이었다.
경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승률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광명시가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개발의 영향으로 4.58%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이었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이다.
인천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41%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평구 1.68%, 동구 1.58%, 미추홀구 1.39%, 옹진군 1.35%, 중구 1.23%, 연수구 1.21%, 강화군 1.09%, 남동구 0.99%, 계양구 0.90% 순이다.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2.80%, 수영구 2.54%, 강서구 2.51%, 기장군 2.22%, 남구 2.21%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시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LG유플러스 서면1번가점)로, ㎡당 4503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82번지(회동수원지 인근 임야)로 ㎡당 1060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유성구(2.76%)가 가장 높고,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이었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12만원으로 전년보다 16만원 올랐다.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당 4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부터 5월29일까지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나대지 등 토지를 많이 보유했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가진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나대지 등 토지 보유 규모가 크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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