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60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고, 7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일 조사 대상국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301조에 규정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수출 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제기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제조업의 과잉 생산, 그리고 강제 노동 여부 외에 3월 발간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보듯이 향후 디지털·데이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 기존 이슈에 대한 불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그린오크스(Greenoaks) 등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규제”라며 이를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무역 규제 조치를 할 것을 USTR에 청원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부건 기본적 책무이며, 나아가 입점 업체와 종사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장 문제 등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규제가 자칫 한·미 간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경제, 안보 등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음식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3년 아일랜드는 메타(Meta)가 수억 명의 유럽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 서버로 전송하자 12억유로(당시 약 1조7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메타의 2024년 연매출 대비 약 0.7% 수준이었으며,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의 중대성·지속성·피해자 규모·기업의 협조 여부 등이 정밀하게 반영됐다. 또한 이 제재는 단일 기관의 단일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계기에 플랫폼 산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플랫폼 산업은 국경 너머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자본과 기술, 데이터가 순간 이동하는 산업이다. 플랫폼의 가치는 이용자 수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며, 이것이 플랫폼을 전통 제조업과 구분 짓는 특성이다. 이 구조 속에서 규제의 파동은 여타 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
하나의 플랫폼에 가해진 강력한 규제는 그 플랫폼에 연결된 수많은 입점 사업자, 소비자와 배송 종사자로 구성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시장만을 전제로 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촉진, 기술 고도화, 서비스 개선 등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 국내 공정 경쟁을 위한 입법이 관련 기업들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외교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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