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5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100킬로와트(㎾) 미만과 100㎾ 이상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를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면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이 적용된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 적용된다.
‘깜깜이 요금’ 문제도 해소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전기 위치와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도 공개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상세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충전기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하고,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 관리기구 지정 근거도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차 충전시설을 각각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계절·시간대별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침도 손질한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운영 방식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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