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4년제 대학원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며,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이 국가 지원으로 제공된다. 졸업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 과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실습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법 제정은 국가가 의료 인력의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기대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그동안 전북은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되며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전원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전체 예정 부지(6만4792㎡)의 55.1%가량을 확보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남원시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후속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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