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한국 청년들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3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감시하며 범행을 도운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대 청년 2명을 유인한 뒤,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고 출국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이동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년들을 해외 범죄 조직으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폭행을 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 등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돼 귀국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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