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으로 돌진해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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