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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 11명으로 확대… 30년 만에 ‘병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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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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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등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본회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공정위 사건이 급증하면서 30년간 유지돼 온 위원 정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와 함께 여야는 스토킹방지법과 이주배경학생지원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103건 처리에 나섰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뉴스1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 이후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정수 확대는 경제 사건 증가에 따른 심의 지연 등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마약 범죄 급증에 따라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법안에는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용어가 문화적 차이를 강조해 낙인을 유발하고 다양한 배경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유족 인정 범위를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 기준으로 2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PTSD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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