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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근로·자녀장려금까지 AI 챗봇에 물어보세요…국세청, 내달 1일부터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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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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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해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해 국민적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체 AI 챗봇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범용 AI 서비스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부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Guardrails)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 AI 챗봇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 질문하면 2025년 조정 사항을 반영해 연 3.1%라고 답변했다. 반면 한 범용 AI 챗봇 서비스는 연 2.9%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존 상담 서비스를 생성형 AI 챗봇 방식으로 개편하고 2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AI챗봇이 납세자 질문에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총 이용자는 약 20% 증가했고,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보다 줄었다.

 

국세청은 “AI 챗봇 서비스를 마련하면서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 등 국세청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학습시켰다”며 “내부 직원 검증 등을 거쳐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까지 PC 환경에서만 제공하던 AI 챗봇 서비스는 5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납세자 편의성도 높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며 “20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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