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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특고도 종속되면 노동자”…민주노총 “갈피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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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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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설명자료와 배치되는 발언
민주노총, 간담회서 7월15일 총파업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CU 편의점 배송기사들이 속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에 관해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사상자 발생이 무관하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노동계를 자극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역시 노동부의 그간 입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노조들처럼 화물연대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창구 단일화를 거쳐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사안과 노란봉투법은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일어난 노·정 파열음에 김 장관이 봉합 의지를 보였지만 이날도 민주노총은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 장관을 향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위원회 등에 요구하지 않는 데 관해 “모든 원청 교섭 요구를 노동위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동위에 쟁의조정 심판을 요청하면 100% 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소속 5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지만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30곳에 불과하고 스스로 나서겠다고 밝힌 곳은 단 5곳뿐”이라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로 나와야 하고 노동부 역시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월15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5월 원청 교섭 쟁취 실천 행동, 6월 원청 교섭 쟁취 중앙농성 및 쟁점화 투쟁으로 단계별 압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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