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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정당하단 법원…“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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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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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감독 선임 절차 관련 중징계 요구
법원 “징계 요구 재량권 범위 내”
문체부 징계 요구에 따를 강제성 없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합뉴스

다만 문체부가 징계 조치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당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사안도 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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