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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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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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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다. 피해 아동은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사망 전 두 달간 19차례에 걸친 상습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임한 것은 물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에게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며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불렸다. 선고 당일 순천지원 앞에서는 아동학대 근절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으며, 호송차를 가로막는 등 피고인 측에 대한 강력한 공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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