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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보낸 돌보미가 학대 가해자로…‘8개월 영아 학대’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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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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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60대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전명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보미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잠들지 않고 보채자 침대로 세게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아이돌보미가 도리어 가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 거센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구청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행위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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