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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분사’ 사업주 구속영장 신청…경찰, 폭행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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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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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 하루 만에 신병 처리
오락가락 진술이 발목 잡은 듯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의 신병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A씨는 “실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사건 당일의 행적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일각에선 A씨가 언론 인터뷰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장난’, ‘우발적 사고’라며 진술을 오락가락한 것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B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 다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한 점도 진술 전체의 진실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를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수원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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