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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동원해 부채 숨겼다…금융당국, ‘분할 재상장’ 꼼수 경영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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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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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 자회사를 허위 매각해 재무구조를 조작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A사를 2개의 상장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경영진 등 4명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 흐름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 흐름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이들은 부실 자회사 B사를 제삼자에게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듯한 외관을 창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세운 뒤, 이를 통해 B사를 인수하는 위장 거래를 실행했다.

 

특히 B사의 막대한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해 기업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매각 후에도 A사가 B사에 채무 보증과 운영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로 A사는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은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정한 수단이나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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