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으로 인적 연결 차단…담합 반복 시 리니언시 엄격하게
10년내 담합 반복하면 과징금 2배로 가중·입찰 제한 강화…손해배상제도 개편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예: 5년간 2차례)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관해 규정한 개별법에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런 퇴출·사업 제한 규정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의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지자체장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허가제로 된 업종이 제법 있다"면서도 어떤 업종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서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해 담합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같은 국내법이나 영국·미국·호주 등 외국 경쟁법에 도입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답합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더 줄인다.
현재는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달청에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두 차례 담합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아서 벌점이 5점 미만이면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더 엄격하게 제도를 바꾼다.
현재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늘린다.
담합 제재도 강화한다.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담합을 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의 재담합에도 리니언시를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을 적용하지만, 제도를 개편하면 1순위는 50%, 2순위는 25% 감경 처분한다.
이밖에 담합 기업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TF에서는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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