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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유족 “이게 무슨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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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김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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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처법 책임 면탈 근거 부족”
비상구 설치 의무, 원심 반대 판결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 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일차전지업체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선 원심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안전보건규칙 제17조를 근거로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상구 및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박 대표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이었다. 박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며 고함치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우리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동자들을 모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판결은 아리셀 공장화재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끝내 묻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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