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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해산법, 정치적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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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수 종교전문기자 hulk198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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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중심 입법저지 세미나
“종교 자유, 결코 타협할 수 없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익법인법 개정안’(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을 놓고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종교자유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 긴급 세미나’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법안에 포함된 ‘반사회적 행위’ 등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종교단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확성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 긴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상수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 긴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나정원 강원대 명예교수는 주제 강연에서 “이 법안은 ‘설립 허가 취소’라는 이름으로 종교법인을 사실상 해산시키고 재산까지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을 종교 통제 목적으로 거꾸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수만 서울총신 목사는 “이 법안은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입법이 강행되면 순교적 각오로 범국민적 저항 운동에 총궐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선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필수 목사(예장 합동중앙 총회장), 등도 종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종교의 자유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교회의 내부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종교 단체는 일반 공익법인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영적 공동체”라며 “일부 구성원의 일탈을 빌미로 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와 ‘자기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개신교계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 주도로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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