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교사였던 A씨는 2024년 성탄절 전날 경북 구미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숨지게 했다. 아들의 발달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관 섞인 판단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 3대를 태우기도 했다.
A씨의 잔혹함은 이전에도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적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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