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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벗으라 했다” 사측 주장 기각…외국인 산재 승소 판결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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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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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기간을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산재 사고를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공단에 소송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인 A씨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소송과정에서 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공단은 법인이 근로자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A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관련해 사고일 부터 체류가능 기간인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으로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인은 사건의 책임이 A씨에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자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A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일실수입 477만원을 추가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분쟁에 대응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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