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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사망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적용…경찰,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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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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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조합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파업 대체 차량으로 배송에 나섰던 2.5t 탑차 운전자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t 탑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차량 운행을 막아서는 이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조합원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집회 현장에 주차된 노조 차량 위에 올라가 5시간가량 흉기를 들고 “건드리면 다 죽는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후 11시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체포를 방해한 조합원 C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돌진한 60대 조합원 D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쯤 노조 차량을 몰고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다쳤다.

 

D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저지하던 조합원 E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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