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반대 여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공개경쟁 없는 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국공립 중·고교 회계직원의 ‘무시험’ 공무원 전환 특별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교육 현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근거로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과의 공무담임권 형평성, 공직 인사 체계 혼란, 반대 여론 등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이 거론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10명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와 행정안전위에 각각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과거 ‘육성회직’으로 불리며 행정·회계·인사 업무를 보조해온 학교회계직원을 서류 심사와 면접 등 별도 절차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과 공무원 연금에 산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도 8·9급 기준 호봉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받는다.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회 게시판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매년 눈에 띄게 이뤄지지만 신규 공무원의 면직률은 높아지고 있어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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