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예로 들어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며 “동일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을 받았으면 코가 꿰인 것이고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저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부탁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8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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