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동구 동촌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고 있던 B(9)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발가락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부실 우려 ‘여수 섬 박람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3/128/20260423520391.jpg
)
![[기자가만난세상] 숫자로 보는 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128/20251211519591.jpg
)
![[삶과문화] 함께 있었던 음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629.jpg
)
![응원봉 아래서 만난 이웃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3/128/20260423515445.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