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집회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그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하던 중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합원들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물류센터 작업을 직접 지시한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간 갈등에서 빚어진 첫 인명 피해 참사다.
위험한 상황에서 돌진한 화물차 기사와 노동자 안전을 간과한 공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CU의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노봉법의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노봉법이 시행되자 수많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에 나서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법 무시’ 행태도 짚어야 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BGF리테일 사업장을 상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 4개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장 점거나 다름없는 출입 봉쇄에 나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업무방해 등 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노봉법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법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니다. 정부는 노조의 왜곡된 법 해석에 기댄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 쟁의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노봉법이 노사 협의를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미비점을 시인했다. 노봉법 한 달 동안 총 1012개 하청업체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자칫 5월 노동 현장이 분규와 파업으로 뒤덮이고 산업계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부실한 노봉법을 보완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수학여행 공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15.jpg
)
![[데스크의눈] K서바이벌 예능과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4/128/20260224518389.jpg
)
![[오늘의시선] 규제 사슬 풀어야 메가특구도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284.jpg
)
![[안보윤의어느날] 일부러는 아니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01.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