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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재혼자녀도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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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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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결… 10월말부터 적용
외국인 성명, 로마자·한글 병기

올해 10월 말부터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자녀와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로마자로만 표기되던 외국인 성명은 한글과 병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 관계 표기와 등재 순위가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체화돼 재혼 가정 등 가족사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 자녀보다 뒤에 등재돼 왔는데 같은 순위로 등재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등록표엔 로마자 성명뿐 아니라 한글 성명도 표기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과 신원 확인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본인만 가능한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은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혼 가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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