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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특검 편파수사’ 의혹 前특검보 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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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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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前특검보 참고인 조사 불응에
“기본적으로 출석조사 진행” 재확인
법왜곡죄 고발 사건, 총 33건 접수돼
“현재 인력 규모로도 수사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일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상진(사진) 전 특검보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출석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에 대한 재소환 통보 여부를 묻자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조사를 진행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아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로부터 고발 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올해 1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통일교 수사를 이끌었던 박 전 특검보를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는 당일 오전 자신의 소환 예고 기사가 나오자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의자인 민중기 특검의 소환 일정에 대해 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에는 지난달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고발 사건이 33건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가 아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건은 7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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