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비거주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거 감면해주는 것은 투기 근절 차원에서 개선 여부를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긴 하다. 다만, 역대 정부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1가구 1주택 유도’ 기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특공제는 주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89년 도입됐다. 현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1주택자는 이에 맞춰 40년 가까이 재산 형성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갑자기 ‘공제 축소’로 방향을 바꾸면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게 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일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 양도세를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는 급진적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을 팔아 올리는 양도소득에는 보유 기간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오랜 기간 물가 상승으로 부풀려진 명목 차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실질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새겨듣길 바란다. 현실에선 비거주 1주택자라고 모두 투기로 몰 수는 없다. 자녀교육과 직장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한둘이 아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대통령이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 공제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지만,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보유(40%)와 거주(40%) 공제요건은 하나로 묶여있다. 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요건을 축소하면 실거주자도 영향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혼선을 부추겨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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