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간 몸싸움… 현장 충돌
바리케이드 돌진 조합원 2명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이 몬 차량에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CU 원청인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대체 투입된 물류차량의 출차를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휴무 시 대차비용 가중 관행 철폐 △운송료 현실화 등 배송기사 처우개선 관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16일 시작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탑차 기사 A(5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비상지침을 내리고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의 대량 출고·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 중 경찰이 조합원 약 40명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으며 화물차가 쓰러진 조합원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명백히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CU와 경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가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오후 1시33분쯤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을 몬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과 물리적 마찰을 막기 위해 장비와 경력 110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후 11시쯤 이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협박)로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했는데, 체포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또 다른 조합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고 경찰의 집회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감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장소는 경찰 기동대와 대치한 물류센터 정문과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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