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모 고소 불가능한 상황 인지
막내아들에 고소 가능 권리 부여
2025년 공익대표 전담檢 66명 지정
법률 후견인 등 약자 보호에 앞장
첫째 아들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으나 고소가 불가능한 치매 노모를 위해 검찰이 다른 아들을 고소권자로 지정해 피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나 기소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공익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장남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횡령 피해를 입었지만, 치매를 앓고 있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80대 모친을 위해 셋째이자 막내아들인 B씨를 7일 고소권자로 지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지난해 6월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내역을 살펴보던 중 2018년부터 모친의 통장을 관리하던 형 A씨가 거액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다. 횡령 의심 기간과 금액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억1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은 2023년 4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B씨는 1일 검찰에 고소권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제출한 모친의 치매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모친이 현재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검토한 뒤 모친을 대리해 B씨를 고소권자로 지정했다. 형소법 228조는 친고죄 사안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소권자 지정은 ‘친족상도례’ 관련 특례 조항을 담은 개정 형법을 적용한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27일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존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형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도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B씨가 A씨의 횡령을 의심한 시점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개정 형법의 특례조항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법 시행 전날까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고소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은 최근 경제범죄와 친족 분쟁 등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대표 기능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을 활용해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친권상실·정지 청구 또는 파양 청구가 대표적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도 한 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의식불명인 살인미수 피해자의 중상해구조금 신청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치매인 존속살해미수 피해자에 대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에 동원된 유령법인, 대포통장 등에 대한 퇴출 등의 조치도 공익대표 업무의 일환이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겸임 포함)을 지정했다. 검찰은 공익대표 전담팀 추가 설치 등으로 관련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코로나 부작용 보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9/128/20260419510349.jpg
)
![[특파원리포트] 점점 커지는 AI 기업의 영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9.jpg
)
![[이종호칼럼] 신기술 선순환 생태계를 재구축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9/128/20260419510266.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궤변 유튜브’를 질타하는 의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포토] 하츠투하츠 카르멘 '상큼 발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6/300/202604165227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