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미국 명문 주립대 출신으로 학력을 위조해 거액의 수업료를 챙긴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 씨(35·여)에게 앞선 8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칭 전문가 매칭 플랫폼 ‘숨고’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영어 과외교사를 찾는 B 씨에게 접근해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다고 속여 일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B 씨 부부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요청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미국의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부부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080만 원의 수업료를 편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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