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택에서 친형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형이 내 인생을 망쳤다”며 가게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친형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이 친형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리려 했을 뿐 강도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따른 피해망상과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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