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쯤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본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다만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없고 해경 역시 안 전 조정관의 총기 휴대나 합수본 인력 파견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이용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추가로 파견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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