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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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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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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집행법 개정’ 7월 시행 앞두고
道, 김포·파주·연천 해제 추진

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의 3개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을 설정한 지 1년8개월 만에 해제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고발을 의무화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단속을 맡기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접경지역 일대에 지정된 위험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6월 말쯤 해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4년 10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위협이 커지자 김포·파주·연천에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을 굳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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