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은 지 4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 내렸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된 최 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 불기소 결정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씨가 아닌 최 회장으로 의심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사세행은 “박 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수사팀장으로서 최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불기소했다”며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소유한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고, 윤 전 대통령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화천대유 측과 비정상적 부동산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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