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18년 동안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이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사기 혐의 등으로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부부는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의사의 명의를 빌려 48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피의자들이 정상적인 병원 운영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내역을 조사하고 사무장 아내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4대 보험 내역, 병원 내부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관리하며 개인 주식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경찰과 사무장 부부와 의사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법리적 의견을 수용해 재산 동결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은 항고심에서 일부 제외된 추징보전 금액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사무장 병원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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