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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금지… 불공정·갑질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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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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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최저낙찰률 2%P↑ 저가경쟁 방지
2년 이상 계약… 고용 안정성 높여

정부가 공공기관의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12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12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금지되며, 신기술 활용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발전소 핵심 설비의 정기 점검처럼 일시·간헐적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은 발주처와 계약한 원도급사가 다시 계약을 하는 2차 도급계약을 뜻한다. 예외 적용 시에도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 필요성과 단가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된다.

처우 개선을 위해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은 현행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오른다.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고용 안정성도 높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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