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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국정조사 논란,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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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그제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상반된 증언이 나와 논란이다. 민주당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조작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 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줬다”고 밝혔다. “초저녁 묵고 있던 호텔 후문에서 만나 김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고, 김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일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도 배치된다. 법원은 여권을 12개나 갖고 다니며 신분을 숨긴 공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입출국 기록을 근거로 한 국정원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은 “법원 최종심 결과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조작기소 프레임에 맞추려고 국가 공무원이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와 목적에 따라 행사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불러 추궁하거나 특정 진술과 주장만을 부각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뒤집으려면 재심을 통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증인들을 윽박질러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여당이 자중·절제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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