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 번화가 도톤보리의 옥외 광고물 과반수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지난해 8월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도톤보리강변 옥외 광고의 적법성 조사를 벌인 결과 110건 중 59건이 건축기준법상 불연재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날 밝혔다. 시당국은 불법 광고물의 철거나 시정을 요구 중이다.
일본 건축기준법은 높이가 3m를 넘는 대형 광고물은 주요 부분에 20분간 불을 견딜 수 있는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불이 난 건물의 광고물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높이 8.6m, 폭 4.2m의 대형 광고물을 태우면서 위쪽으로 번져 피해를 키웠다. 오사카시 소방국 관계자는 “광고물이 불연성 재료였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사카 시당국은 화재 후인 지난해 10월 도톤보리강을 따라 설치된 옥외 광고물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건축기준법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 옥외 광고 110건 중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로 만들어진 것은 30건에 그쳤다. 59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축기준법을 위반한 59건 중에서는 4건만 시정이 완료됐고, 19건은 시정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로 알려졌다.
시당국은 옥외 광고물이 안전 확인 검사를 받았는지도 조사했으나, 높이가 4m를 초과해 검사가 필요한 78건 가운데 69건은 검사 완료증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사카시는 앞으로 건축기준법 위반 광고물을 설치한 측에 소재를 불연성으로 바꾸거나, 철거 시기를 명기한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응답을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해 8월18일 오사카시 주오구 도톤보리강변 이치란 라멘 본관 바로 옆에 있는 6층 건물에서 발생했다. 바로 옆 7층 건물로 불이 번졌고 현장에서 진화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사망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불이 야외 간판을 타고 번져 탈출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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