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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법정 재회 尹부부… 金 “배우자 맞다” 답변 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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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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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
尹, 미소 지으며 金 응시하기도
재판부, 5월 12일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씨가 1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 부부는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중앙지법에서 열린 각자의 재판에 같은 날 출석한 적 있지만 한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왔다.

 

이어 오후 2시8분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김씨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가 입정한 순간부터 특검팀이 첫 질문을 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씨에게 고정됐다.

 

김씨는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는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외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앉아 있는 증인석과 정면을 계속 번갈아 봤다.

 

반면 김씨는 윤 전 대통령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체로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짧은 순간 시선이 마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나가는 김씨를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지긋이 응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부 기준에 비춰 촬영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6월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서초서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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