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명의로 뇌물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사진) 전 의원의 항소심이 1년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24년 7월16일 1차 공판기일을 끝으로 심리가 중단됐다.
곽 전 의원이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 결론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재판부 판단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이 올해 2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으면서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이 이날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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